진단 뒤 법률·재정 준비는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 중 하나예요. 핵심은 본인이 아직 서류를 이해하고 서명하고, 자기 뜻을 말할 수 있을 때 일찍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본 서류
재정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Finances)
내가 할 수 없게 될 때 돈, 공과금,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 두는 서류예요. “Durable(지속적)”이라는 말은 내가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의료 위임장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Health Care Proxy)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정해 두는 서류예요.
사전 의료 지시서 · 생전 유언 (Advance Directive / Living Will)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를 적어 두는 서류예요 — 예를 들어 병이 깊어졌을 때의 콧줄·위관 영양, 입원, 심폐소생술 등.
유언장 (Will), 필요하면 신탁 (Trust)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어요. 신탁을 쓰면 재산 관리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의료정보 공개 동의서 (HIPAA Release)
의사가 지정한 가족에게 의료 정보를 알려 줄 수 있게 해요.
POLST 또는 MOLST 양식 (나중에)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의료 지시서로, 치료에 대한 바람을 응급실과 병원 직원이 따를 지시로 바꿔 줘요.
규정은 주마다 달라요. 노인법 전문 변호사(elder law attorney)가 이런 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고, 어르신을 위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 Eldercare Locator에 물어보세요.
🇰🇷 한국에 계신 분
- 성년후견제도: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분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 관리와 생활을 돕게 하는 제도예요.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 임의후견계약: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나중에 후견인이 되어 줄 사람과 맡길 일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예요. 치매 진단 초기에 생각해 볼 만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요.
돈 문제
- 정보를 한곳에 모으세요: 은행·퇴직 계좌, 보험, 빚, 부동산 서류, 비밀번호, 매달 나가는 공과금.
- 초기의 돈 실수를 눈여겨보세요 — 밀린 공과금, 평소와 다른 구매, 낯선 사람에게 준 돈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어요.
- 사기를 막으세요. 기억력이 떨어진 분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전화 차단, 계좌 알림,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계좌 조회 권한(보기 전용)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 장기 돌봄 비용을 무엇으로 낼지 알아 두세요. 메디케어(Medicare)는 장기적인 개인 돌봄·생활 돌봄(custodial care) 비용을 내주지 않아요. 저축,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함), 그리고 보훈부(VA)의 Aid and Attendance 같은 혜택이 있어요.
- 65세 미만인가요? 사회보장 장애연금(SSDI)을 알아보세요 — 초로기 치매 보기.
🇰🇷 한국에 계신 분
가족 대화 가이드
- 상황이 달라져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돈에 관한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싶나요? 건강에 관한 결정은요?
- 도움이 더 필요해지면 어디에서 살고 싶나요?
- 삶의 마지막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운전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답을 적어 두고, 함께할 모든 가족과 나누세요.
참고 자료
2026년 9월 검토. 교육용 정보이며 의료·법률·재정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